지난 2021년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방건설 그룹. <br /> <br />동일인 구교운 회장의 아들이 최대주주인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5년 4개월 동안 계열사들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'벌떼 입찰'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에 2천69억 원에 전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딸 지분이 50.01%, 며느리 지분이 49.99%인 회사입니다. <br /> <br />싸게 넘긴 땅은 마곡과 동탄, 전남혁신도시 2곳, 충남 내포신도시 2곳으로, 모두 알짜 땅입니다. <br /> <br />내부 서류를 보면 이게 '회장님 지시'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까지 공공택지 사업 실적이 한 건에 불과했던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은 이 땅을 개발해 매출 1조 6천억여 원, 2천5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,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회사들은 또 건설 실적 확보로 공공택지 청약 자격 요건을 확보해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의 제재를 결정하고,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방건설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용호 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: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편법적 '벌떼 입찰'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것이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이번 제재로 거듭 확인했다며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한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상반기에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정철우, 이규 <br />자막뉴스ㅣ이선,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61021285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